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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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65세 어르신,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설이용 요금을 70%, 50%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2900002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32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방문 신청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ᆞ의료ᆞ주거ᆞ교육급여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소년ᆞ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확인서(확인증), 신분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성인) 증명서, 신분증
- (미성년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신분증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장애인
-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어르신(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부모 및 자녀 포함)
- 아산시 생활자원 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배미수영장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다문화 가정(관내주민등록 등재자)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다자녀가정(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 막내가 만15세 이하인 관내 주민등록 등재자 - 자녀만 해당) - 월정기권 이용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수영장월이용에 한함)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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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체육시설
맺음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65세 어르신,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등이 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70%, 50% 감면해주는 정책의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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