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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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서인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부지원정책은 양평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50%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중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8500001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양평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8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체육시설(용문국민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체육시설
맺음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부지원정책은 양평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상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중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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