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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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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 목적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이용을 위해 지원합니다.

청소년, 경로, 어린이 등 일반적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 외에도 장애인, 다문화,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시민우대증 소지자, 다자녀 등이 50%의 월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할인 대상자에게는 10~20% 이용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용 시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2900001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12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영장 입장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지원내용

○ 월이용료
- 청소년 1만원 할인
- 경로, 어린이 2만원 할인
- 할인대상자 3만원 할인

○ 일일이용료
- 청소년 500원 할인
- 경로, 어린이 1,000원 할인
- 할인대상자 2,000원 할인

□ 감면대상(중복할인불가)
○ 50% 감면(월,일일 이용시 적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다문화, 시민우대증 소지자
- 다자녀(사천시민에 한해 적용)

○ 20% 감면(월이용시 적용)
- 시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10% 감면(월이용시 적용)
- 여성할인(만15세~만55세)
※ 감면적용 후 5% 추가할인(월,일일 이용시 적용)
- 그린카드소지자

지원대상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사천실내수영장

맺음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 외에도 장애인, 다문화,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시민우대증 소지자, 다자녀 등이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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