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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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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하며, 감면율은 장애인(5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다자녀가정(30%), 한부모가정(30%), 병역명문가(30%), 경로자(50% or 30%)로 나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200003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2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대상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idongjak.or.kr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3)||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맺음말

결론: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하며,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병역명문가, 경로자들에게 이용요금 감면율이 다른 비율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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