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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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지원목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참전유공자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 기관명: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 지원유형: 시설이용 - 문의처: 정보 없음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9000001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19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광주광역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
○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기증자
○ 65세 이상인 자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07.7.1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구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
○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장기회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1-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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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맺음말
정부 지원 정책으로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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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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