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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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이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등 총 7가지로 나뉘며, 각각 50%, 30%, 1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체육 프로그램 등록 시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https://sports.happysd.or.kr)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500002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5
지원내용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기초수급자증명서,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수정일시
2022-1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체육센터
맺음말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등 총 7가지로 나뉘며, 각각 50%, 30%, 1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https://sports.happysd.or.kr)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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