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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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는 이용료를 5% 이내로 감면받고, 장기기증등록자와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10% 이내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다섯 자녀 이상 가족은 20%,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는 30% 이내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700002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직접 방문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10% 이내
- 장기기증등록자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세자녀 이상 가족으로서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있는 18세 이하 자녀(단, 막내가 만13세 이하)
-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인 사람, 수강 신청일 기준)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5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지원대상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 자녀가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송파구체육문화회관
맺음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 장기기증등록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다문화가족, 다섯 자녀 이상 가족,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는 이용료를 5%, 10%, 20%, 30% 이내로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신청은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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