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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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법률에 따라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을 동반하는 보호자, 다둥이 가족의 이용요금을 20~50%, 10% 까지 감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4300002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4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체육강좌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에서 확인 가능 항목만 신청 가능(기타 증빙은 방문접수만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방문 및 접수 시 신분증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관련 법률에 의거한 증빙서류 등
수정일시
2022-12-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e-junggu.or.kr
접수기관명
체육시설
맺음말
결론: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을 동반하는 보호자, 다둥이 가족의 이용요금을 20~50%, 10% 까지 감면해주는 서비스이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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