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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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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정책을 제공하는 서비스 관리부서(인천시설공단)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하늘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시설이용료 50% 감면을 제공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의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하면 됩니다.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5800005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58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지원대상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 요금 감면 정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정책의 신청은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의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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