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확인해보세요
컨텐츠 정보
- 2,278 조회
-
목록
본문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합니다.
각 대상별로 50% 또는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혜택 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1200008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1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www.gijangcmc.or.kr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기장군민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 방문 신청
- 기장생활체육센터/기장군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체육시설 이용료50%, 10% 감면)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자녀 가족(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성인과 어린이(청소년)를 포함한 3인 이상 가족이 같은 달의 월단위 프로그램을 등록할 경우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3인가족 등록 회원
○ 가임기여성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기장생활체육센터/기장군국민체육센터
맺음말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 정부지원정책을, 각 대상별로 다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