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중계구민체육센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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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중계구민체육센터) 정책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시설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최초 프로그램 접수 시 직접 방문신청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장애인 동반자 등에게 50%,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0%, 다둥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경로우대, 지역화폐 노원(NW), 병역명문가 등에게 20%, 가임여성에게 10%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2900003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중계구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29
신청방법
○ 최초 프로그램 접수 시 직접 방문신청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다둥이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여성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중계구민체육센터
맺음말
본 글에서는 서비스 관리부서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정책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장애인 동반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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