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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중계구민체육센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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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중계구민체육센터) 정책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시설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최초 프로그램 접수 시 직접 방문신청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장애인 동반자 등에게 50%,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0%, 다둥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경로우대, 지역화폐 노원(NW), 병역명문가 등에게 20%, 가임여성에게 10%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2900003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중계구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29

신청방법

○ 최초 프로그램 접수 시 직접 방문신청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다둥이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여성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중계구민체육센터

맺음말

본 글에서는 서비스 관리부서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정책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장애인 동반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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