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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인천시설공단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식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5800003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아시아드경기장 외)

소관기관명

인천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58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시설공단(www.insiseol.or.kr)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
· 프로그램 신청 화면에서 '감면자격변경' 클릭
· 담당자 유선 연락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후 감면 적용

○ 방문 신청
- 기타 : 증빙서류 지참 후 각 시설 방문 신청
※ 시설별 신청방법 상이(별도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아시아드경기장, 송림체육관, 강화경기장, 계산체육센터, 삼산월드체육관,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지원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 참전유공자
-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각 체육시설

맺음말

인천시설공단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적용되는 정책으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식 두 가지로 신청하면 이용요금을 50%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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