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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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교복지타운수영장의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 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법률에 의한 이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이용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방법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9200002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소관기관명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09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세교복지타운수영장
지원내용
○ 이용요금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본인 및 세대원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장애인 1인당 1인, 단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호자는 감면 제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법률에 의한 후유증 환자
- 5ᐧ18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에 의한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예우 및 단체설립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 이상 재능기부자
○ 이용요금 3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의 사람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미성년자녀 3명이상)
○ 이용요금 10% 감면 :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수영 및 아쿠아로빅)
○ 이용요금 5% 감면
-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월 회원(중복할인 불가)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에 의한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세교복지타운수영장
맺음말
정부가 세교복지타운수영장의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법률에 의한 이들이며, 이들은 이용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방법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대상자들은 수영장 이용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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