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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 부서: 서비스관리부서 -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두류수영장) - 지원목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두류수영장 이용 시 이용료를 절감하여 시민체육생의 체육활동 촉진을 돕기 위함 - 지원유형: 시설이용 비용 감면 - 문의처: 해당 부서 직접 문의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두류수영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9100008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148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두류수영장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지원대상

○ 이용요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두류수영장

맺음말

결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두류수영장 이용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지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지원은 시민체육생의 체육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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