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안내

컨텐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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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구실내빙상장 이용료를 50% 감면해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상은 다양하며, 국가유공자 등의 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9100006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148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실내빙상장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ㆍ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ㆍ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장애인(1~3급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다자녀가정(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3자녀 이상 가정)
ㆍ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해당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ㆍ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해당
- 대구광역시 기부자
- 대구광역시 우수자원봉사자
※ 1. 해당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가족인 경우) 지참 시 적용
2. 중복할인 불가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가족

○ 장애인(1~3급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이상 포함된 가정)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및 우수자원봉사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대구실내빙상장

맺음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구실내빙상장 이용료를 50% 감면해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의 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방문 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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