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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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수영 및 헬스 이용회원의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웹사이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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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9700001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197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 www.dssiseol.or.kr

지원내용

○ 수영 및 헬스 이용회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우대(65세이상)

○ 가임여성할인(13세~55세) 제14조 6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dssiseol.or.kr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4조의1, 제5항)||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4조의1, 제6항)

접수기관명

달성국민체육센터

맺음말

정부는 국가, 독립, 참전, 5.18민주, 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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