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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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 감면은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지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50%, 30%의 이용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900002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소관기관명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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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맺음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영등포구지원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해 50%와 30%의 감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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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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