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안내
컨텐츠 정보
- 1,925 조회
-
목록
본문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50% 감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시설 이용 료 감면(50%)을 제공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4000019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소관기관명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맺음말
결론: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50% 감면하는 서비스를 방문 신청을 통해 제공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