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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안성시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의 법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50% 감면해 줍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7600005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07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anseongsport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국민체육센터

지원내용

○ 100분의 50 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 100분의 30 할인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 할인
-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월 이용료에 한정한다

※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100분의 50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 청소년 및 어린이
- 임산부

○ 100분의 30할인
- 지역주민(안성)

○ 100분의 20할인
-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안성시국민체육센터

맺음말

안성시 국민체육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의 법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요금 50% 감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안성시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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