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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구민체육센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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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구민체육센터 방문으로 신청하여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50%), 만65세 이상 어르신(20%), 병역 명문가(20%), 다둥이 가정(50%),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는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를 5~50%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100005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구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대상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만19세 미만 3자녀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구비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 다둥이 - 다둥이카드, 등본, 신분증 (동대문구 거주 만19세 미만 3자녀)

○ 에코마일리지(그린) 카드소지자 - 에코마일리지(그린) 카드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접수기관명

구민체육센터

맺음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만65세 이상 어르신, 병역 명문가, 다둥이 가정,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등 다양한 고객이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를 5~50% 이내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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