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구민체육센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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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구민체육센터 방문으로 신청하여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50%), 만65세 이상 어르신(20%), 병역 명문가(20%), 다둥이 가정(50%),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는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를 5~50%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100005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구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대상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만19세 미만 3자녀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유형
기타(교육)||시설이용
구비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 다둥이 - 다둥이카드, 등본, 신분증 (동대문구 거주 만19세 미만 3자녀)
○ 에코마일리지(그린) 카드소지자 - 에코마일리지(그린) 카드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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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접수기관명
구민체육센터
맺음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만65세 이상 어르신, 병역 명문가, 다둥이 가정,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등 다양한 고객이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를 5~50% 이내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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