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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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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축구장 등) 이용요금을 50% 감면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은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3300017

서비스명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소관기관명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33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www.cfmc.or.kr

○ 방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세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수정일시

2022-11-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cfmc.or.kr

접수기관명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맺음말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50% 감면하는 정책이 있으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에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정책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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