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청풍유스호스텔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둥이가정, 자원봉사자 증을 소지한 자 모두가 50%~20%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100003

서비스명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1

지원내용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50%)

- 장애인(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50%)

- 다둥이가족(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구비서류

○ 장애인(50%) - 복지카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50%) -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가족(50%) - 다둥이카드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chpungyh.co.kr/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접수기관명

청풍유스호스텔

맺음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청풍유스호스텔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둥이가정, 자원봉사자 증을 소지한 자는 온라인, 방문, 전화로 신청하여 50%~20%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62 / 9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