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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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청풍유스호스텔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둥이가정, 자원봉사자 증을 소지한 자 모두가 50%~20%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100003
서비스명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1
지원내용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50%)
- 장애인(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50%)
- 다둥이가족(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구비서류
○ 장애인(50%) - 복지카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50%) - 국가유공자증
○ 다둥이 가족(50%) - 다둥이카드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접수기관명
청풍유스호스텔
맺음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청풍유스호스텔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둥이가정, 자원봉사자 증을 소지한 자는 온라인, 방문, 전화로 신청하여 50%~20%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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