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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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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소년재단이 지원하는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이용요금 감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으로는 신청인이 재단 규정 내 감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행정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46500016

서비스명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465

신청방법

○ 기타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이 재단 규정 내 감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항목에 대한 행정서류 제출

지원내용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지원대상

1. 전액면제
가. 청소년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다. 시장이 후원하는 초·중·고교, 청소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또는 공연
라.「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마.「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아동
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가족
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자.「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2. 100분의 50감경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자. 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내 청소년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차.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대학의 학생들이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행정서류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제공하는 청소년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내 강의실, 강당, 대관 이용요금 감면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인이 재단 규정 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행정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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