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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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정책은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에서 제공하며,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아동, 그린카드로 강습료를 납부하는 경우 등에게 이용료를 80% 감면하거나 10%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관내 주둔부대 소속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본인 한정)은 이용료 10% 감면 대상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53900001
서비스명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53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청소년수련관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이용료 감면(8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의 장애인. 다만, 장애인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동반자 1인을 포함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아동
○ 이용료 감면(10%)
-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강습료를 납부하는 경우
- 관내 주둔부대 소속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본인 한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그린카드 사용자
○ 연천군 주둔부대 소속 군인(본인 한정)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신분증
○ 국가유공자: 유공자증(본인), 유공자증+가족관계증명서1부(직계가족), 신분증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장애인복지카드(1,2,3급 or 중증), 신분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1부, 신분증
○ 그린카드 사용자
○ 연천군 주둔부대 소속 군인(본인 한정)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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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6조, 제2항)
접수기관명
청소년수련관
맺음말
서비스 관리부서의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정책에 따라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아동, 그린카드로 강습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80% 감면하거나 10% 감면하며, 관내 주둔부대 소속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들은 이용료 10% 감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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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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