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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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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과는 청소년 산모가 임신 및 출산 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하는 요양기관 또는 온라인 신청,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출산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6936

서비스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수정일시

2023-01-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socialservice.or.kr

접수기관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맺음말

결론: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하는 요양기관 또는 온라인 신청,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하는 출산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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