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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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과는 청소년 산모가 임신 및 출산 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하는 요양기관 또는 온라인 신청,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출산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6936
서비스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수정일시
2023-01-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맺음말
결론: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하는 요양기관 또는 온라인 신청,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하는 출산정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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