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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우대(보훈대상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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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보훈대상자에게 5~10%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채용 원서 접수 시 제출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4000008

서비스명

채용 우대(보훈대상자)

소관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원대상

군인, 보훈 대상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

맺음말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보훈대상자 채용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 여러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채용 시 보훈대상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며, 필요한 증빙서류는 방문 신청 방법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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