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정보
컨텐츠 정보
- 2,843 조회
-
목록
본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외래 진료비 20%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며, 유공자증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상자로는 6.25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전상군경 중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참전고엽제가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을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국립중앙의료원
서비스ID
B55265700001
서비스명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소관기관명
국립중앙의료원
소관기관코드
B55265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지원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0-3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
맺음말
결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6.25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전상군경 중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참전고엽제 등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비 20%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 방법은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