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일가정양립지원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유형별로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과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의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 문의는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로 유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일가정양립지원부

서비스ID

B49000100214

서비스명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서비스목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소관기관코드

B490001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02)2670-0411~0429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051)320-8182~8
-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 042)870-9111~7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지원유형

기타(상담)

법령

고용보험법(제26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4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수정일시

2022-11-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행정규칙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맺음말

일가정양립지원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유형별로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과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로 가능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3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