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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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총괄과에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 교육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을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인구정책총괄과

서비스ID

GMW000000310

서비스명

지역아동센터 지원

서비스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의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돌봄특례 선정 아동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우선돌봄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
- (일반아동) 정원의 50% 이내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구비서류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 우선돌봄아동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행복이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가급적 보호자 등에게 해당 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것은 지양
○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특례 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취업확인 서류는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해당 취업확인 서류에 있는 소득액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 아님에 유의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법(제59조)

수정일시

2023-0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인구정책총괄과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 교육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을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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