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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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지원 서비스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연락하여 신청하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하며, 필요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과 비급여 진료비의 20%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45400018
서비스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의료원
소관기관코드
O000454
신청방법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진료소)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차액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지원대상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에 한함]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에 한함]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건강보험(공통),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3년)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
수정일시
2023-02-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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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맺음말
결론으로,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의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지원 서비스는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하고,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과 비급여 진료비의 20% 감면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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