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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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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과에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금 지원을 하며,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며, 문의는 042-363-7724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지역상권과

서비스ID

SD0000001492

서비스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서비스목적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고, 공동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문의처전화번호

042-363-7724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2

접수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맺음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사업 비용 지원, 경쟁력 제고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금 지원과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비용 지원을 제공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며 문의는 042-363-7724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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