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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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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과에서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을 보유하며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기업금융과 중소벤처 기업부가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및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등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상담 예약을 통해 사전 상담, 정책 우선 도평가를 거쳐 온라인 융자 신청 순이며,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기업금융과

서비스ID

SD0000009104

서비스명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3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여성기업, ⑥TIPS성공 졸업기업,⑦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⑧초격차, 신산업분야 영위기업, ⑨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⑩지역신사업 영위기업 등

지원대상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055-751-9573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osmes.or.kr/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맺음말

결론: 기업금융과 중소벤처 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개발 기술 사업화를 위해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을 통해 사전 상담, 정책 우선 도평가를 거쳐 온라인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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