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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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과의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서비스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진 자금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로 지원합니다.
또한 시설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매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문의처는 055-751-9544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기업금융과
서비스ID
SD0000010902
서비스명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3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여성기업, ⑥TIPS성공 졸업기업,⑦경영혁신마일리지와 관련하여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⑧초격차, 신산업분야 영위기업, ⑨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⑩지역신사업 영위기업 등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055-751-9544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5조)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맺음말
기업금융과의 창업기업 지원자금 지원 서비스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가진 자금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현금(융자) 및 시설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매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문의처는 055-751-9544입니다.
결론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금융과는 현금(융자), 시설자금, 토지 구입비, 건축 자금, 매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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