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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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과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정책은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 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은 기업과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게 제공되며, 지원 내용으로는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대출금액은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기업금융과

서비스ID

SD0000010647

서비스명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지원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055-751-9544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osmes.or.kr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맺음말

결론: 기업금융과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 정책은 재해중소기업과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부분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 설계되었고, 온라인 상담 예약과 정책 우선도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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