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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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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로 시작하며,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이 이어집니다.

또한, 지원내용으로는 시설자금, 운전자금(단, 시설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으로만 신청 가능)이 있습니다.

문의처는 042-363-7130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기업금융과

서비스ID

SD0000007429

서비스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서비스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의 정책 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 구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연중 무휴

신청방법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단, 시설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으로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공인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전화번호

042-363-7130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semas.or.kr

접수기관명

금융지원실

맺음말

기업금융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융자신청하고, 지원내용으로는 시설자금, 운전자금이 있으며 문의처는 042-363-7130 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이용하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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