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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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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서비스 관리부서를 통해 주택 임대 사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현금(융자)을 통해 주택건설,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고 시중 임대료의 약 30~50% 수준으로 수급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약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접수, 입주자격조회, 입주대상자선정, 주택공급, 계약체결, 입주가 가능하며, 매입임대주택(일반,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0500002

서비스명

주택 임대 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305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일반매입임대주택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입주자모집공고-접수-입주대상자선정-주택공급-계약체결-입주]
- 청년,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방문(또는 우편) 접수 [입주자모집공고-접수-입주자격조회-입주자격소명처리-입주대상자선정-주택공급-계약체결-입주]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방문(또는 우편) 접수 [입주자모집공고-접수-입주자격조회-입주자격소명처리-입주대상자선정-주택공급-계약체결-입주]

지원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

○ 매입임대주택(일반, 청년, 신혼부부) : 시중 임대료의 약 30~50%수준
- 일반매입임대주택 : 최대20년 거주(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청년매입임대주택 : 최대6년 거주(입주 후 혼인시 최대20년거주)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 최대 20년 거주

○ 행복주택 : 시중 임대료의 약 60~ 80% 수준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 최대 6년 거주 / 행복주택(신혼부부)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거주 / 행복주택(주거급여, 고령자) : 최대20년거주

○ 국민임대주택 : 시중 임대료의 약 60~80% 수준
- 국민임대주택 : 최대30년거주

○ 일반매입임대주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지원대상

○ 2순위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청년매입임대주택
- 우선공급 :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및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일반공급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 7년이내인 자),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혼인예정인 자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한 자 ), 한부모가족(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행복주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청년계층
·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
· 사회초년생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내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이지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자 또는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고령자 : 만65세 이상인 자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국민임대주택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전용면적 50~60제곱미터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맺음말

한국 정부는 서비스 관리부서를 통해 주택 임대 사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금(융자)을 통해 주택건설,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하고 시중 임대료의 약 30~50%, 그리고 행복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약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각각의 대상자들의 거주기간이 다르게 제공되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과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결론: 한국 정부는 서비스 관리부서를 통해 주택 임대 사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중 임대료의 약 30~50%, 그리고 행복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약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이용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과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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