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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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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주최하는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부지원정책은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시행하며, 주차요금 징수에서 제외되는 차량과 주차요금의 50% 감면 대상 차량이 있다.

종류는 소방차, 구급차, 대중교통 차량, 공용업무차량, 농수산물 출하 차량, 사장이 인정한 차량이며 감면 대상 차량은 경형자동차, 장애인 운전차량이다.

단, 단순 주차 목적의 차량은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운영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5200001

서비스명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구리농수산물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5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운영팀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구리농수산물공사

맺음말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종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에서 제외되는 차량과 주차요금의 50% 감면 대상 차량이 있다.

감면 대상 차량은 경형자동차, 장애인 운전 차량 등이며, 단순 주차 목적의 차량은 별도의 요금 징수가 가능하다.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운영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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