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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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자동차 표지 부착, 장애인 등록증 제시 등에 따라 80% 감면, 국가유공자 등록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증 소지자에 따라 50% 감면을 적용합니다.
방문 신청 및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2800001
서비스명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2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공단(주차사업부) 및 주차장 직접 방문(노상, 공영)
○ 기타
- 팩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3자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2자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
- 자량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가
- 병역면문가증, 신분증(금천구 관내 거주자)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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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공단(주차사업부), 노상·공영주차장
맺음말
결론 : 서비스 관리부서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장애인 등록자로서 자동차 표지 부착과 장애인 등록증 제시를 통해 80% 감면 및 국가유공자 등록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증 소지자로서 50% 감면을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방문 신청 및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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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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