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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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수원보훈요양원에서는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 관리, 응급 서비스 등을 보호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이나 우편, 팩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수원보훈요양원
서비스ID
B55120200019
서비스명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기관코드
B55120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재가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수정일시
2022-1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수원보훈요양원
맺음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수원보훈요양원에서는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이나 우편, 팩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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