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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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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주관하는 대구보훈요양원에서는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은 수급자를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으로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대구보훈요양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대구보훈요양원

서비스ID

B55120200011

서비스명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기관코드

B55120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보훈요양원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

수정일시

2022-11-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대구보훈요양원

맺음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대구보훈요양원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수급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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