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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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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원하는 남양주보훈요양원의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는 수급자를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하여 목욕,식사,간호,치매관리,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남양주보훈요양원

서비스ID

B55120200005

서비스명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기관코드

B55120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남양주보훈요양원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수정일시

2022-1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남양주보훈요양원

맺음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원하는 남양주보훈요양원의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는 수급자를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방문 신청이나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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