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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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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제공하는 김해보훈요양원의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일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김해보훈요양원

서비스ID

B55120200010

서비스명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기관코드

B55120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 : 김해보훈요양원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재가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9)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김해보훈요양원

맺음말

김해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수급자를 위해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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