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종로문화 체육센터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컨텐츠 정보

본문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종로문화체육센터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대상자로는 장애인(50%),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50%), 상이자(50%), 18세미만 아동(50%), 경로우대(30%), 가임여성할인(10%), 복수강좌 등록(3%), 장기선납(3~5%), 자동이체(3%), 모니터 회원(100%)에게 할인 적용되며, 방문 신청 방법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체육센터 직접 방문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4200005

서비스명

종로문화 체육센터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소관기관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4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체육센터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50%)
- 경로우대(30%)
- 가임여성할인(10%)
- 복수강좌 등록(3강좌 이상 등록시 3%)

※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장기선납(3개월 이상 선납 3%, 6개월 이상 선납 5%)
- 자동이체(3%)
- 모니터 회원(100%)

※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10%미만)
- 종로구민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 이용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셋째아 이상 가정 자녀 모두(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

○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병역명문가(회비의 3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일시

2023-0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체육센터

맺음말

이 글에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종로문화체육센터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에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상이자, 18세미만 아동, 경로우대, 가임여성, 복수강좌 등록, 장기선납, 자동이체, 모니터 회원 등에게 다양한 할인률이 적용되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문화체육센터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62 / 10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