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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민회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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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민회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금(감면) 형태로 신청하는 방법, 장애인(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상이자(50%), 18세미만 아동(50%), 경로우대(30%), 가임여성할인(10%), 복수강좌 등록(3%), 장기선납(3~5%), 자동이체(3%), 모니터 회원(100%)의 할인을 지원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4200002

서비스명

종로구민회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소관기관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4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구민회관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스포츠·문화 프로그램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이자(50%)
-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 아동(50%)
- 경로우대(30%)
- 가임여성할인(10%)
- 복수강좌 등록(3강좌 이상 등록시 3%)
※ 수영프로그램만 적용
- 장기선납(3개월 이상 선납 3%, 6개월 이상 선납 5%)
- 자동이체(3%)
- 모니터 회원(100%)
※ 헬스 또는 사물함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5%)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10%미만)
- 종로구민 (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30%)

※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 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동일프로그램 동일시간 이용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셋째아 이상 가정 자녀 모두(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에코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 단체(기관)협약에 따른 회원

○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병역명문가(회비의 3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일시

2023-0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종로구민회관

맺음말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할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감면) 형태로 신청하는 방법과 장애인(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상이자(50%), 18세미만 아동(50%), 경로우대(30%), 가임여성할인(10%), 복수강좌 등록(3%), 장기선납(3~5%), 자동이체(3%), 모니터 회원(100%)의 할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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