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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컨텐츠 정보

본문

정부에서는 농업‧농산업 분야에 졸업 후 청년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며,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으로,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서비스ID

999000000034

서비스명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서비스목적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선정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이상 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 (연령) 만 40세 미만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02-509-2244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수정일시

2023-0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rhof.or.kr

접수기관명

농어촌희망재단

맺음말

정부에서는 농업‧농산업 분야에 청년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정책에 지원을 받으려면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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