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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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재활, 사회 복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재활, 치료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
서비스ID
GMW000000140
서비스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지원내용
○ 정신과적 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대상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1년 말 기준 전국 시도 단위에 16개소(세종 미설치)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2021년말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4개소 운영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
○ 센터 수행사업
-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대상자
-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청소년쉼터(가출 청소년 일시보호소),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등)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201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광주광역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기초센터 5개소 등 통합운영
- 기존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 관련 시범 선도사업 운영
지원유형
기타(상담)
문의처전화번호
044-202-2864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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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정신건강복지센터
맺음말
정부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상담, 재활, 사회 복귀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며, 해당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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