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전세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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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한 가구당 1억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현금(융자) 지원 유형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으로, 임대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6년간 가능하며, 연 2%의 유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방문 신청, 등기우편 등이 있으며, 지급 방식은 전세계약서상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3000002

서비스명

전세보증금 지원

서비스목적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 지원(1억원 한도)

소관기관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홈페이지상 전세보증금지원사업의 공급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본사, 수원)접수

○ 기타
- 등기우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공급신청서 접수 - 내부검토 - 당첨자 통보 - 증빙서류 제출 - 적격여부 확인 - 대상주택 물색(신청자) - 계약체결(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전세계약서상 임대인과 직접계약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 임대보증금 지원
- 사업지역 : 경기도 전역
- 임대기간 : 2년단위 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2회 재계약 가능)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85%까지(1억한도), 연 2%의 유이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1부 031-220-3587으로 문의바람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인 자(가구원수별 소득액 확인필요)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본사, 수원시 위치)

맺음말

경기도에서는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은 주택의 크기에 따라 지원기간과 임대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지원 방식에는 방문 신청과 등기우편 등이 있다.

지급 방식은 전세계약서에 따라 직접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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