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전기 요금 복지할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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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정책입니다.

해당월 16,000원 한도로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철은 월 20,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수급자입니다.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방문신청, 메일, 우편, 팩스,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월 10,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한국전력공사

서비스ID

B41000200003

서비스명

전기 요금 복지할인

소관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소관기관코드

B410002

지원내용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cyber.kepco.co.kr

접수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맺음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수급자 등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월 16,000원 이상의 전기요금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월 20,000원까지 할인이 되는 등 대상자들에게 유익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방문신청, 메일, 우편, 팩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혜택으로 해당월 10,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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