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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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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원내용은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서비스ID

B55353000222

서비스명

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서비스목적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의 50%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소관기관코드

B553530

지원내용

○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전기신사업자 대상 설치 비용의 50% 보조
-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지원대상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업공고문 참조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gosims.go.kr

맺음말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전기차 충전 설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 대상은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입니다.

이 지원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 설치를 고려하는 사업자들은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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