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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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복지재단의 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로,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추천 후 3일 이내에 대상자 계좌 또는 병원계좌로 지급되며, 연간 총 100만원을 한도로 실비 기준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85600004
서비스명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동작복지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856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지원 추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추천 후 3일 이내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 또는 병원계좌 입금
지원내용
○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 의료비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지원
- 연간 총 100만원 한도 내
- 실비 기준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저소득가구(중위소득 120% 이내)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_필요시
○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_필요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수정일시
2022-11-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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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맺음말
동작복지재단의 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저소득 가구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복지플래너 상담 후 추천 후 계좌로 연간 총 100만원의 한도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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